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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3.28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경력 및 실적을 80%까지 인정하면 당해 업무분야를 한번도 수행해보지 못한 기술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기준이 될것입니다. 또한,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의 필요여부에 따라 제시토록 내용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