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17
박**
2022.03.28
개정안 반대합니다
세부평가기군 ’나 용역수행실적’의 ’전차용역 수행실적(p9)’에서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에서 금액은 전차용역의 활용도와 무관하므로 이를 삭제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