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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2.03.2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이미 용역의 종류, 겨오가기간, 참여지분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면적, 길이, 금액 의 비율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