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09
이**
2022.03.28
전차용역 평가 기준적용여부
전차용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시 평가 자체의 객관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애매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다툼의 소지가 높으므로 기존 적용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