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07
유**
2022.03.28
개정에 반대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동일한 사업범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되어야한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전차용역 평가에 있어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 되면 평가자체의 객관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모호한 기준의 적용이 아닌 기존의 구체적이었던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