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06
김**
2022.03.28
개정에 반대합니다.
용역수행성과 평가항목의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방법(절대평가, 상대평가)차이, 전차용역 인정방법, 기술인의 타분야 실적 인정 부분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발전에 저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