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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02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은 단순한 면적, 길이, 금액 등의 수치로 판단하는 것 외에도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정성적인 용역의 특성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발주처의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