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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5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대형사의 독식을 막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이 평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 연장, 금액 등)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당해 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토록 하는 한편,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당해 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토록 함.
--> 해당사업의 규모,.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전차 용역에서 해당용역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를 반영하여야 함.
또한 해당용역의 전차 수행용역이 당해용역의 전차로 인정되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