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812
김**
2022.03.25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설계의 수주는 PQ의 변별력 보다는 입찰 운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 PQ평가기준은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설계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PQ평가 기준의 내용을 설계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에서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