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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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2.03.25 |
제목 | PQ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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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용역수행평가는 해당분야 용역수행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당해 해당사업 용역 수행시 품질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해 참여한 회사별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보다 비교 우위인 회사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절대평가로만 평가 하였을시에는 용역수행평가 미시행한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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