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66
손**
2022.03.24
개정안 의견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내용중 전차용역 인정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차용역 인정율은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 반영된 비율에 대해 산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금회용역 범위가 전차에 모두 반영되었으면 인정율은 100%, 일부만 반영되었으면 반영된 비율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0324194130_평가기준 검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