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31
김**
2022.03.24
용역수행성과 관련 의견입니다.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기준표 신설에 동의합니다. - 단,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평가기준 과 [별표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기준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하여 절대평가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용역평가 자료 축적이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95점 만점 기준을 92점으로 한단계 조정하여 좀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0324145904_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22-03-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