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23
김**
2022.03.24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전차 수행업체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