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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2.03.24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단순히 전차를 수행했다고 해당업체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던 전차용역 평가방식의 개정과 용역수행성과 방식의 절대평가 전환을 찬성합니다 또한 특정분야 실적만을 요구하여 기득권 업체들에만 유리한 기준의 개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