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09
김**
2022.03.24
반대합니다.
전차용역의 비율산정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용역 특성상 발주청에서 용역의 성격,특성,범위 등을 산정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