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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22.03.24
전차용역 수행실적 관련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이미 용역의 종 류, 경과기간, 참여지분 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종하는 것은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