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96
구**
2022.03.24
본 개정(안)에 대해 수정 필요
개정(안) 중 "당해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 및 실적을 80%까지 인정"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책임기술인이 아닌 참여기술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