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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평가에 있어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시 평가 자체의 객관성 확보가 불가능 하다 사료됩니다.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다툼의 여지를 두는 것 보다는 기존의 기준적용이 타당하다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