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건설기술을 후퇴 시키는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Q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정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대로 시행이 되면 실적이 풍부하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나 그렇지 못한 업체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비슷하게 평가됨으로써 결국 가격입찰 운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업체에서는 실적과 기술력을 쌓기 보다는 PQ기준 만 만족하도록 운영하게 됨으로써 고만고만한 중소규모의 업체만 난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술력은 하향 평준화되고 외국의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견줄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는 꿈도 꾸지 못한 체 좁은 국내에서 이전투구만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이 목적에 맡게 시행되고,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력도 제고 될 수 있도록 변별력 있는 PQ기준으로 바꾸고 발주처에서 사업의 특성에 맡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