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65
장**
2022.03.24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해당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거의 수행능력 및 경험여부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기술인을 선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으로 해당분야 실적을 전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