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62
박**
2022.03.24
본 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참여기술자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성과도출이 목적으로 발주 사업과 무관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 PQ평가의 목적인 변별력 상실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주요 책임기술자에 한해서는 발주 용역과 동일한 수행실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