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60
정**
2022.03.24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변별력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규모 이샹의 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는 0점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