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53
김**
2022.03.24
개정안 내용 수정 필요
개정안의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의 기준은 전차용역이 당해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공사비 등)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