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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 내용 수정 필요

내용

개정안의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의 기준은 ’전차용역이 당해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공사비 등)’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