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45
김**
2022.03.24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각 사업분야(상하수도, 하천, 항만, 도로 등)별 전차용역, 건설공사 시행과정(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별 전차용역 및 종합적인 기본계획(관련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득하는 기본계획) 전차용역 등은 전차용역으로서 인정범위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발주청에서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