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32
김**
2022.03.24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