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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

내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평가기준의 나. 용역수행실적 - (3) 전차용역수행실적 내용 중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 수치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용역 특성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해당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의 문구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역 금액은 일부 업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