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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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개정안 내용 재검토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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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부평가시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대해 추후 발주될 용역이 전차에서 해당되는 비율만큼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본계획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는 만큼 반영 비율을 100%로 해야하며, 수행정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용역의 복합적인 측면이나 다양성을 고려했을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비율이 우선 제시되어야, 추후 발주 시에도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