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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개정안 관련
나.용역수행실적, 3)전차용역 수행실적 부분 관련
개정안 내용 전반적으로 향후 논란의 여지가 너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조금더 깊게 그리고 조금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정안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첫번째,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 중 금액 부분은 업무수행 범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전차용역의 비율산정 시 항목마다 객관적 기준도 없이 획일적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해당 용역 특성상 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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