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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12.03.13
반대의견 입니다
건별공제로 변경된다면 건별공제료 산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영세한 업소도 지금의 공제로 보다 적게 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건당 3천원 정도를 계산했을때도 월10건이면 1년 36만원이 됩니다. 제가 3천원을 계산한것은 최소금액이라고 계산한 것인데 공제료는 이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개업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