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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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평가기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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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나. 용역수행실적, 4)용역수행성과 중에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음.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나, “1.8”점을 부여하는 경우 용역성과를 받은 업체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므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는 “1.6”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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