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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평가에 대한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용역수행평가는 해당분야 용역수행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당해 해당사업 용역 수행시 품질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해 참여한 회사별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보다 비교 우위인 회사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절대평가로만 평가 하였을시에는 용역수행평가를 미시행한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 평균점수(미:1.6)이상 주는 것은 용역성과가 있는 업체들과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을 동등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들은 평균(미:1.6)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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