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91
왕**
2022.03.23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개정안 중 기술자 회사실적기준 강화안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분류체계상 상·하수도분야로 통합되어 있다고해서 전혀 다른 2개분야의 기술자 실적을 호환해서 실적을 상호인정하면 향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할수 있으므로 최소한 사업책임 및 공종분야별 책임기술자만이라도 해당발주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행실적 제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