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87
홍**
2022.03.23
개정안에 재검토 바랍니다.
해당분야가 아닌 타전문분야 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시 당해용역의 이해도부족, 용역추진방향 등 전체적인 용역성과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로 건설목적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반드시 해당용역의 경력 및 실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