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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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개전(안)에 재검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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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은 전단계용역이 해당 건설사업의 상위법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 전차용역 배점은 금회 발주하는 해당사업의 전단계용역 수행한 회사 및 기술자의 사업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기술자료 축척 등 해당사업의 선행경험 및 기술적 노하우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임.이에 대한 평가는 해당 발주청 해석의 유연성 및 권한이므로 과도한 세부 적용범위 제시는 지양. 즉, 선행사업이 금회 발주하는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다면, 전차용역의 전체 배점을 적용이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