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58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변경에 따른 재공모시 기 선정된 사업자 지위 문제
ㅇ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바, 관련규정 시행일인 2022. 06. 22까지 구역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뿐만 아니라 적법(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법인)하게 진행된 법인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 저해 및 막대한 매몰비용(2년이상 법인운영)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ㅇ 개정안은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되었으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 중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지위는 경과조치를 통해 유지시켜줌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323160342_2022.03.23_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_의견제출_이기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