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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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재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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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는 완전 다른 분야로서, 설계 단계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며, 상수도 및 하수도 각각 전문분야가 있는 것처럼, 업무 수행시에도 각각 전문가가 있으므로, 상·하수도 기술자 실적을 분리하여 실적을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책임 및 공종분야별 책임기술자만이라도 해당발주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행실적 제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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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