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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2.03.23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일부 대형사에만 유리하게 적용되어온 현 입찰기준의 전차용역기준은 공정한 기회조차 가로막는 대표적 차별 조항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실적 교차인정도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정에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