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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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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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엔지니어링은 사업 내용에 따라 여러 업무분야가 있어, 사업책임기술자 뿐 아니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 경력 및 실적 평가에 주 업무분야의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분양의 경령 및 실적을 60%까지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적합한 기술자 선정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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