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21
손**
2022.03.2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차용역이 기본계획일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 전 면적으로 수립되나 당해용역이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경우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발주청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임의적용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