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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21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이 기본계획일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 전 면적으로 수립되나 당해용역이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경우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발주청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임의적용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