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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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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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무분별한 전차용역 적용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빈번해 공정경쟁의 정부지침을 위배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전차는 1개용역에 대해 1개만 존재하고, 발주 범위에 따라 부분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에 찬성함. 그전까지는 1개의 용역으로 수십개의 전차 점수를 부여한 예가 허다함. 또한 전차용역 점수를 획득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지역으로만 한정하여 발주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을 수십억원 설계의 전차용역으로 인정하는 것도 공개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역으로 한정한 수의계약 및 전차관련 용역애대해 전차용역으로 불인정하는 항목 추가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