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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17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사책, 분책) 회사실적기준 강화 관련입니다.
-책임기술인은 해당 사업분야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설계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발주용역과 동일한 수행실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가 아닌 타전문분야 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시 당해용역의 이해도부족, 용역추진방향 등 전체적인 용역성과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로 건설목적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반드시 해당용역의 경력 및 실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