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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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개정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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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과업수행성과 평가는 기존의 과업들의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사항으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1.8” 또는 “1.6”의 점수 부여는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됨. 일괄 점수 부여 보다는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중간 또는 중간아래 등급으로 점수 부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제품구매 시 조달우수제품 등 우수한 업체는 바로 계약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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