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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2.03.23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은 참여 업체 변별력을 무력화하여 가격경쟁입찰로만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35조, 동법 시행령 52조 및 시행령 28조의 PQ평가 후 가격쟁경입찰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취지를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20323122431_의견서 제출(22.3.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