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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1. 전차용역의 적용
전차용역은 전단계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한 기술자와 업체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이나 금회 개정(안)의 경우 해당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의 기준이 추가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전차용역에 대하여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용역은 해당용역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나 배점상의 점수 100%를 받지 못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용역수행평가
용역수행평가는 해당분야 역수행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당해 해당사업 용역 수행시 품질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해 참여한 회사별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보다 비교 우위인 회사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절대평가로만 평가 하였을시에는 용역수행평가 미시행한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