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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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개정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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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설기술용역은 사업 내용에 따라 주 업무분야가 있음. 따라서 사업책임기술자 뿐만 아니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평가에서도 주 업무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당해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60%까지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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