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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00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금회 개정(안)의 용역수행평가의 절대평가 기준 점수가 높아 용역수행평가 점수가 낮은 업체가 없는 업체보다 점수를 작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별로 용역수행 평가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점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기준점수를 발주처에서 정하는 것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