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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9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내용

- 상위 계획인 정비 기본계획의 경우 지자체 전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각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사업 중요도를 지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는 바, 이를 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수행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1.8”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경우 기존 92점 미만 업체보다 높은 점수가 책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일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초기화하여 시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