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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8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귀 부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은 참여 업체의 변별력을 무력화하여 가격경쟁입찰로만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35조, 동법 시행령 52조 및 시행령 28조의 PQ 평가 후 가격경쟁입찰 취지를 크게 벗어남.
특히, 귀 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실적 부문의 확대가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 등 전차용역의 비율 적용 또한 과하게 축소하여 전차용역 수행사와 미 수행사 간의 변별력이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차등 부여토록 한 전차용역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이에, 두 사항에 대한 수정안 및 사유를 첨부파일로 제시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취지를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323105304_(의견제출)[행정예고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