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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3.2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자의 실적과 경력에 대한 차별성을 없애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차용역 평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업체 또는 기술자간 변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20323104342_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_등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