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72
김**
2022.03.23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전차 용역 수행실적을 단순 면적, 길이, 금액 기준의 비율로 평가하는것은 타당한 평가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율을 정하여 평가하지말고 전차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바 개정(안)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